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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고단12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소집된 사람으로, 소집 이후 수원시청 C에서 복무하다가 2014. 7. 10.경부터 강남구청 D에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무 중이던 위 수원시청에서 2014. 3. 12., 2014. 3. 28., 2014. 4. 2., 2014. 4. 3., 2014. 4. 4., 2014. 4. 7.(합계 6일), 강남구청에서 2014. 12. 5., 2014. 12. 8.(2일) 합계 8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확인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일한 무단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2013. 10. 30.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6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추가로 무단 복무 이탈을 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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