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4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014. 4. 14.부터 2014. 4. 17.까지, 2014. 8. 11., 2014. 8. 14., 2014. 8. 18., 2014. 8. 20., 2014. 9. 4., 2014. 12. 26., 2015. 1. 14., 2015. 1. 26. 합계 13일을 위 김포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일일 복무 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