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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22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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