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노359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하였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이 F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출자금 800만 원을 대납하였고 F이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점, 전라 남도에서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을 퇴비공장사업의 주체로 선정한 점, 이와 관련하여 C 축협 이사회에서 쟁점이 되어 추궁까지 있었던 점, 이후 F에 대한 의혹이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강했을 것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1. 20. 경 감사를 통해서 야 F이 퇴비공장 사업권을 포기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허위 임을 인식하면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