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T이 G 명의의 통장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한 점, 피고인이 T에게 철거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철거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고철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2012. 9. 5. 자 및 2012. 10. 5. 자 각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1억 원, 이하 ‘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 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 및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