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 모텔’의 소유자이자 E에게 위 모텔을 임대한 임대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모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설공사 외 5건에 대한 1억 5,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경 1억 3,500만 원 상당(철거 및 폐기물공사 외 5건), 2011. 10. 31.경 1억 2,800만 원 상당(유리 및 샷시공사 외 5건)의 세금계산서 각 1매를 교부받는 등 공급가액 총 4억 1,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2013. 7.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E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죄 : 각 500만 원
나. 합계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