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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0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손님인 E가 계속 잠을 자며 영업을 방해하기에 가게에서 내보내기 위해 술을 따라 주었던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E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합석하여 E에게 술을 따라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접객행위로 평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와 합석해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2016. 10. 8. 23:00 경부터 2016. 10. 9. 03:00 경까지 E 와 술을 함께 먹었다는 취지로 자인 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E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같이 마신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신문 과정에서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도 하였는데( 수사기록 제 15-17, 44, 46 쪽) 피고인의 진술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D’ 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여 사실상 유흥업소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오로지 E에 대해서 만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나 종업원이 E를 상대로 접객행위를 한 적이 있다.

② H에서 ‘D’ 과 ‘I’ 라는 두 주점을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가게 당 1 명씩 종업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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