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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노155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횡령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작용의 교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 또는 당사자의 신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7 고단 526 사건에 관한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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