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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40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 또는 당사자의 신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작용의 교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과정도 비교적 적극적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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