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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87] 피고인은 2015. 12. 3.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남, 52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배영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 자로부터 “ 요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넌 죽는다.

” 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837] 피고인은 2015. 11. 30. 20:3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31 세) 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및 그곳 손님들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들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계속하여 업소에 놓여 있는 메뉴판 및 라이터를 탁자에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차량사진 [2015 고단 4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폭력 전과는 벌금형 2회에 불과 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2개월 반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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