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15:3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55세) 이 운영하는 ‘ 다방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이 년 아 나 하고 같이 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흡연실로 들어가자 뒤쫓아 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곳 탁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술이나 사와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