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3. 23:1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여전히 하이 톤으로 인사하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23:35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감자 튀김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좆 나 늦게 나오네,
나는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돼지 같은 년 아 ”라고 하며 약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감자 튀김을 피해자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