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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1:33 경 양평군 강 상면 신화 길 12에 있는 풍천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남북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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