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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8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57,748원 및 그 중 96,079,53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4. 15.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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