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847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61,996원과 그 중 21,493,072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61,996원과 그 중 21,493,072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