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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758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50,636원과 그 중 33,658,465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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