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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0.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교 쪽에서 가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8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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