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949,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입찰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주택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는 2011. 5. 31. 아래와 같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사업(1구역) 조성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사업(1구역) 조성공사(1공구) 위치: 충남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공사규모: 1,467,642㎡ 추정가격: 39,019,070,000원 (부가가치세 3,901,907,000원 및 지급자재비 12,197,442,000원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80일간
2.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국제입찰, 내역입찰, 전자입찰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4% ~ 100%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우리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하 ‘정정성심사세부기준’이라 함)」 및 회계예규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의 적정성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현장설명회 개최 피고는 2011. 6. 27.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설계예산서’ 등을 배부하였다.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