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5 2015가단51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