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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20 2016가단62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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