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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1 2017가단37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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