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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모두 10년 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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