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5』 피고인은 2014. 4. 23.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1세)과 회사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야 이 새끼야,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699』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성로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많고 통행인이 많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도로에 통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G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G이 차량을 가로막자 이를 피하여 약 2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의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주점 출입문 부분을 수리비 약 3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4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