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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5298494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9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실내장식, 가구디자인업 등을 운영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부터 남녀관계로 교제하면서 원고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및 D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 및 비용 등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2014. 12.부터 2015. 10.경까지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차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등의 잔액은 158,272,240원(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이다.

다. 또한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① 가구대금 40,000,000원(2014년도 가구대금 미수금 10,000,000원 포함), ② 부가가치세 83,341,818원, ③ 종합소득세 41,670,909원, ④ 피고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28,202,940원 등 합계 193,215,6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13, 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구대금 등 합계 193,215,667원에서 위 입출금 공사대금 등 잔액 158,272,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943,427원(= 193,215,667원 - 158,272,2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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