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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929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배관, 바닥, 방수, 방 및 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다음,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7. 9. 10. 13,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으며, C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식당의 주방 및 홀의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바닥의 경우 누르면 들어가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C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1. 6.경 ‘L’를 운영하는 M과 사이에, 이 사건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이하 ‘1차 하자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1차 하자보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7. 11. 11.까지 사이에 M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2,9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M은 2017. 11. 9. 1차 하자보수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1차 하자보수공사계약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이에 더하여 보일러 관련 문제 및 바닥 크랙 등의 하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2018. 2. 13. ‘N’을 운영하는 J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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