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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06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 월차임 2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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