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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8.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2:2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53 경 세종 시 연기면 세종 리 LH 홍보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약 식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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