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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8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5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원심 양형 판단의 당부 1)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범행이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가중요소( 특별 가중 인자) 나 감경요소( 특별 감경 인자) 가 없다.

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2년 6월 ~ 6년 8월( 기본영역) 이다.

2)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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