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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45 대구 남구 C 주거지 내에서,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 딸에게 혼자 2층에서 자지 말고 난방이 되는 1층에서 가족들과 자라고 훈계한 일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과 다투다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얼굴의 열상, 좌측 안와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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