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자로서, 2017. 6. 30.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연 덕로 184번 길 5 교육단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삼동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918,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8 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