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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나308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면 제1행 “D”을 “M”으로 고치고, 제3면 제6행 “16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1, 2"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사당의 소유자인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땅주인이 나타나면 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 ‘땅주인이 나타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문구와 그 작성 경위, 제1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서는 ‘집주에게’ 집을 넘겨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I의 아버지인 H과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각서 상 ‘땅주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석한다면, 이미 땅주인이 나타난 상황에서 ‘땅주인이 나타나면’이라는 무의미한 조건을 붙인 것이 되어 부자연스러운 점(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부재중인 자는 H이 아니라 E 또는 그 상속인이었다), ③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사당의 소유자와 이 사건 사당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알고 ‘땅주인이 나타나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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