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D아파트 상가동 101,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소외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14. 8. 13. 원고에게 대금 30,000,000원에 위 마트의 집기 및 영업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소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0516호로 E에게 미지급 차임 1,9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G,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24. 이 사건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위 부동산 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한 후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물품을 1,806,410원에 모두 낙찰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31,00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물품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 내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 물품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한 다음 1,806,410원 상당의 물품을 낙찰받았는바, 위 물품이 원고 소유임을 알면서도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