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H의 휴대폰에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버스 정류장이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H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화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2019. 3. 경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아 이를 마을 이장인 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은 2019. 3. 28. 경 H으로부터 위 문자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