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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10호를 임차하고, C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510호에서 C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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