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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271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06,959원 및 그중 443,331,896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152,578,1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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