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63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한 수목 산딸기나무 300그루, 감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한 수목 산딸기나무 300그루, 감나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