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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5120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80호(본소), 2013가합90162호(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80호로 피고가 원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법원 2013가합90162호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2. 12. 원고는 피고에게 116,228,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1. 6. 서울고등법원 2014나18409(본소), 2014나18416(반소)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의 지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제355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44,066,439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116,228,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계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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