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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나6705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1. 7. 25.부터 2012. 7. 25.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8. 11. 원고에게 ‘4,600,000원을 2011. 8. 11.부터 2011. 9. 1.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8. 27.부터 2012. 9. 5.까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5. 10,000,000원, 2011. 8. 11. 4,600,000원을 각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원리금 합계 7,9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적용한 원리금 합계 29,655,152원(= 원금 14,600,000원 2018. 3. 5.까지의 이자 15,055,152원)에서 이미 지급한 7,9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05,152원 및 그 중 원금 8,312,207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7. 25.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2011. 8. 10. 2,6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각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원금 합계 7,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액 부분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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