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158 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빌딩에 있는 ㈜H[ 변경 전 상호 : ㈜I] 와 ㈜J에서 상시 근로자 15~30 명을 고용하여 케이크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H에서 근무한 K의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의 임금 5,167,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104,552,335 원 및 퇴직금 7,786,859원, 합계 112,339,194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5501 사건 피고인 A은 2015. 8. 1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I L 백화점 미아 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8월, 11월, 12월 분 임금 1,401,000원과 2015. 10. 3.부터 2016. 1. 11.까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분 임금 1,134,660원 등 합계 2,53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고단 6761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일로 급전이 필요하다.
보름 뒤에 O 백화점에서 수금되는 대로 제일 먼저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 백화점으로부터 보름 내로 물품 대금의 수금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J 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