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41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158 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 빌딩에 있는 ㈜H[ 변경 전 상호 : ㈜I] 와 ㈜J에서 상시 근로자 15~30 명을 고용하여 케이크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H에서 근무한 K의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의 임금 5,167,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104,552,335 원 및 퇴직금 7,786,859원, 합계 112,339,194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5501 사건 피고인 A은 2015. 8. 1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I L 백화점 미아 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8월, 11월, 12월 분 임금 1,401,000원과 2015. 10. 3.부터 2016. 1. 11.까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분 임금 1,134,660원 등 합계 2,53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고단 6761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일로 급전이 필요하다.

보름 뒤에 O 백화점에서 수금되는 대로 제일 먼저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 백화점으로부터 보름 내로 물품 대금의 수금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J 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