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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14:2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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