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2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