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13: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세계로 병원 앞에서 연제구 거제 1동에 있는 창신 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2015. 12. 18. 뇌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8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이래 약 18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