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0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6,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6,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