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04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96,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