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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0 2020가단1386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1. 2. 1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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