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73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1.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1. 30.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