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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73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1. 1.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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