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고, 2013.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7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려하자 그 차량 앞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3에 있는 석남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위 석남지구대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던 모습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