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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63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살피건대, C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C의 증언, 갑 제8호증(C 작성의 사실확인서)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에는 ‘원고가 C와 함께 이동을 하던 중 C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버켓을 건드리게 되었고, 이 때 충격으로 굴삭기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았던 버켓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족지골을 압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6. 6. 30.자 준비서면 제출시부터는 ‘C가 원고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 버켓을 건드려 버켓이 떨어지며 원고의 족지골을 압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 자체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차이가 있는 점 ② C는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할 당시에는'C가 원고 뒤편에서 걸어가다 돌에 발이 걸려서 반보 앞에서 걸어가던 원고의 등과 이 사건 굴삭기 버켓을 짚어서 버켓이 떨어지고 원고는 밀려서 버켓이 떨어지는 곳에 발을 놓게 되어서 골절상을 당하였다

'고 기재하였다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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