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차 9229 물품대금 사건의 2009. 9. 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차 9229 물품대금 사건의 2009. 9. 3자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