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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 남)은 B에 소속된 연예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0:50경 서울 송파구 D 노상에서 앞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된 일로 기분이 상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현장에서 기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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