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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1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문 옆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출입문을 강하게 제쳐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의자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12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20,344,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고인의 범행 영상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058쪽),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기록 1,061쪽),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178쪽), 내사보고(초동조치)(수사기록 1,181쪽) 고금매입ㆍ매출대장, 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07-2014년도 금 시세 현황),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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